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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30 2014고정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7.93톤급 어선 가칭 B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선내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2. 13:00경 군산시 소룡동 선착장에서 조업을 목적으로 위 어선 내에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일명 '펌프망' 어구 1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선박 검거보고

1. 각 사진(수사기록 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