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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5:40 경 경북 청도군 C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 소유 복숭아 밭에서, 피고인이 마을 농로를 막은 사람으로 피해자 D(51 세 )를 지목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골절, 목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기록 제 54 면)

1. 내사보고( 피의자 D 상처 흔 및 메시지내용 사진 첨부), 사진

1. 이 법원의 의료법인 세 명 의료재단 세 명 병원에 대한 2016. 12. 1. 자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