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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28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 B은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에 위 문구를 추가한다.

공동업주로서 성매매를 할 빌라 및 성매매 전화 예약을 받을 서울 강서구 F 소재 사무실을 피고인 A의 비용으로 각각 임차한 후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G’ 등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매매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후 그 수익금은 반분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관리실장으로서 성매매 예약 및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등 위 업소의 관리업무를 하고 월 300만 원을 피고인 A, B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경부터 2019. 4. 1.경까지 서울 마포구 H 소재 빌라 I호 및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번지불상 빌라 I호에서, 성매매여성인 K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 B은 2019. 4. 2.경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E’의 업주로서 운영하도록 하고 성매매 예약 및 수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피고인 C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 C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관리실장으로써 성매매업소를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한 후 성매매 예약 및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