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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04 2019가단5712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22. 피고 C과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6.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이되 2018. 5. 1.부터 지급), 임대차기간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 C은 이후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점포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처제인 피고 D에게 무상으로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D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2018. 12. 1. 원고에게 차임 중 일부인 500,000원을 지급한 채 이후부터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9. 6. 1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7. 8.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들로부터 2019. 6. 30.까지의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늦어도 2019. 7. 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또한 피고 C의 임차권을 기초로 성립한 피고 D의 전차권 역시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