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535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381,243원 및 그 중 64,887,177원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