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9.06 2017나20012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B의 검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B로부터 수주를 받아 수행하는 원도급계약의 세부 조건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원도급계약의 세부 조건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에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던 B의 자의적인 검수를 가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역계약의 내용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한 일방적인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검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6, 13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1조(기술용역의 목적)는 ‘본 기술용역은 위탁자(원고)가 수주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C 조종면허 디지털 채점 시스템을 개발하여 완제품에 반영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기술용역 기간)는' 본 기술용역의 완료일은 최종 설치 검수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날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