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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29 2020가단5066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북측 법면 보강토공사를 하여 줄 것을 구두로 약정하고 2018. 10. 16. 원고로부터 48,000,000원을 계좌이체받는 등 약정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를 하여 주지 못한 사실, 원고가 관련 허가 조치 등을 이행하고 잔금 20,000,000원을 완납하여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혹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