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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1. 13:45 경 동두천시 상패로 1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패로 157번 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01. 5. 30.부터 2017. 4. 13.까지) 6부,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매우 만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