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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35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L, M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N건물 A동 402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도박자들에게 현금에 상응하는 액면의 칩으로 교환해주고 도박의 결과 획득한 칩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정산해주는 등 도박자금에 대해 관리를 하는 속칭 ‘카운터’ 역할을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차량을 준비하여 도박자를 도박장으로 데리고 오고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돌려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6.경부터 2013. 8. 8. 15:40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하고 도박지와 트럼프 카드 312개를 준비하여 카드를 섞은 후 ‘플레이어, 뱅커’ 자리에 카드 2장씩을 놓고 O 등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카드에 3만 원부터 30만 원까지의 칩을 걸게 하고 그 카드를 오픈하여 일의 자리 숫자가 높은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게 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결과 획득한 칩을 수수료 5%를 공제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U, O,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F 발신지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M 명의 노원 새마을금고 계좌 입ㆍ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및 도금 규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