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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38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경 B 한국 쓰리 축 5 톤 극 카고 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1,882,060 원씩 48개월 간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69,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4. 1. 21.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록 한 위 트럭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48,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 할부금을 연속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근저당권 자가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까지 할부금 중 12,272,677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트럭을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