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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42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9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같은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위 다세대주택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9』 피고인은 D와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4: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871호 D에 대한 재물손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