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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50898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2020. 3.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