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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6구합67586

법인세부과처분 취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관계 원고 회사는 1996. 11. 7.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4. 11. 13.부터 2010. 3. 29.까지는 원고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2010. 3. 30.부터 2013. 3. 29.까지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 3. 29.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 B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는 원고 회사는 별도로 대표이사를 두지 않고 사내이사인 원고 B이 대표자로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 회사의 이의신청 경위 1) 원고 회사는 2006. 4. 보유하고 있던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4,295,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

)을 원고 B에게 대여한 다음,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지금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3. 7. 19. 위 행정지도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 후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3)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당초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수취하였음에도 미회수한 것으로 착오하여 위와 같이 수정신고를 잘못 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28.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4. 3. 5. 당초 수취한 이자를 회계처리 할 당시 계정과목을 잘못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4) 피고는, 원고 회사의 위 경정청구가 피고의 처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