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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3고단21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H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4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2. 1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등 금품 합계 11,792,2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25, 32, 39, 41, 43, 48, 50, 55, 63, 84, 9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금품 합계 69,358,4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증자료(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거의 대부분 변제한 점, 범행경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H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4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4. 10. 10.부터 2012.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퇴직금 등 금품 합계 64,325,1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