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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107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60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C에서 농수축산물 생산, 사공, 보관, 유통,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대전 대덕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자재를 거래하고 있는데, 2011. 10.경부터 원고는 피고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왔다.

나. F은 2005. 11. 10.부터 2015. 3. 22.까지 원고의 직원으로서 농수축산물, 냉동식품, 공산품 등 식자재 구매 및 유통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 11.말경부터 2015. 4.말경까지 피고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으며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납품단가를 부풀려 조작ㆍ입력하는 한편 피고에게 부탁하여 과다 계상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과다 계상된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로부터 정상 대금과 과다 계산되어 지급된 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별지 ‘배임행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175,143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이하 ‘이 사건 배임행위’라 한다)를 가하였다.

다. 이 사건 배임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2015. 7. 21.경 피고에게 F의 매입단가 조작 등을 통한 사기 및 횡령 사실의 확인요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배임행위에 관한 거래사실내역확인서를 작성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고서 물품대금 36,607,785원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8,175,1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F과 공동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