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2,000,000,000원에 처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및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및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면소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위 면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J 주식회사 내지 주식회사 K( 이하 ‘ 주식회사’ 호칭은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 내지 실제 경영주가 아니었고, 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외상 매출금의 대손 상각처리 및 이중계약에 의한 세금 계산서 작성 등의 조세 포탈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T을 포함한 부하직원들 로부터 그와 같은 행위를 보고 받은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조세포 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2. 22.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01. 3.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