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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4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31. 20:2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커피 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커피 점 안으로 들어와 “ 씨 발,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약 4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 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31. 21:1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 만취한 손님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 업무 방해 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얼굴을 G의 얼굴에 들이밀며 침을 뱉어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을 촬영하는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커피점 CCTV 영상 정지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