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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6041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의 소통이 많은 도로에서 상대 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나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놀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에 단 한 차례 급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므로 난폭 운전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