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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2944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강릉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같은 달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수입 ㆍ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 되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여 정국과 공모하여 위조 사표가 부착된 상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 경 중국 씨다오

(Shidao) 항을 출발하여 인천항으로 입항한 C에 선적된 물품관련,

1. 피고인 A는 위 C에 선적된 위조 몽클 레어 점퍼 190점에 대해 하우스 비엘번호 LT171031A05 호로 장갑 (Gloves) 10,800점을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 목록을 제출하였다가 관리대상 화물로 선별되어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128번 길 23에 있는 제 3 지정 장치장에서 실시된 개장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1. 상표법위반 (A)’ 기 재와 같이 진정상품 시가 1,668,010,783원 상당의 위조 의류 및 피 규 어 44,316점을 국내로 반입하여 각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별지 ‘ 범죄 일람표

2. 관세법위반 (A)’ 기 재와 같이 시가 9,472,056원 상당의 의류 및 피 규 어 50,386점을 밀수입하려 다가 예비에 그쳤다.

2. 피고인 B은 위 C에 선적된 위조 SD 건담 피 규 어 20,000점 등에 대해 하우스 비엘번호 LT171031A07 호로 장갑 (Gloves) 5,600점을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 목록을 제출하였다가 위와 같이 제 3 지정장치 장의 개장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상표법위반 (B)‘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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