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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7 2016고정9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2016.10 .3. ~2016.11 .11.) 중 안양시 동안구 귀인 로 향촌마을 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아크로 타워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