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도로를 변전소 삼거리 방면에서 두산동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피해차량의 후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07:5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내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