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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해자 I, K는 서로 모순됨이 없이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 7. 3. 08:2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G 역에서 H 앞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I( 여, 25세) 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 경 위 지하철이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H 앞 역에 정차하자, 하차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K( 여, 25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수 분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부딪치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신체접촉은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의 통상적인 신체접촉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 I가 자신의 엉덩이를 피고인이 손으로 건드리거나 만졌다는 부분은 위 피해자가 추측한 내용을 진술한 것이거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