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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이후 위 약식명령이 벌금 5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9: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지 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인지로 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불기소 결정문 및 공소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단기간에 반복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점, 나 아가 2016. 5. 27.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고 불과 이틀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4% 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