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732 | 소득 | 1990-12-03
국심1990서1732 (1990.12.03)
종합소득
취소
소득세법상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
국심1989서0739
1. 반포세무서장이 90.2.16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86년 귀속분)327,134,380원 및 동방위세 65,426,870원과 종합소득세(87년 귀속분) 387,805,200원 및 동방위세 77,561,040원과 종합소득세(88년 귀속분) 305,284,890원 및 동 방위세61,145,96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고등법원의 89.8.23자 청구인 승소 판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 형 OOO으로부터 약속어음 해당금액 및 법정이자 총 11,811,012,746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0.2.16자로 종합소득세(84년 귀속분) 581,613,610원 및 동방위세 116,322,720원과 종합소득세(85년 귀속분) 640,442,190원 및 동방위세 128,166,480원과 종합소득세(86년 귀속분) 327,134,380원 및 동방위세 65,426,870원과 종합소득세(87년 귀속분) 387,805,200원 및 동방위세 77,561,040원과 종합소득세(88년 귀속분) 305,284,890원 및 동방위세 61,145,960원을 부과하고, 동일자로 양도소득세(89년 귀속분) 557,102,790원 및 동방위세 110,420,550원을 부과하고 90.3.2자로 양도소득세(89년 귀속분) 1,442,943,660원 및 동방위세 288,588,730원을 각각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3자 심사청구를 거쳐 90.8.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65.9.12 OOOO주식회사의 자산중 일부를 평가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에게 인계하였는데 위 OOO이 이에 상응하는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하므로 원상회복을 주장하다가 75.10.19 양자 합의에 의하여 OOOO(주)의 주식 100%를 양도·양수하는 조건하에 주식대금을 위 법인이 소유하였던 토지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85.10.17 갱개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대금청산금조로 약속어음 100억원을 수령하였던 것인데 역시 기일내 결재가 되지 않아 다시 어음지급기일 연기에 합의하면서 손해금 120,000,000원을 추가하여 어음을 개서하여 지급받았으나 위 OOO은 갱개계약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어음금지불을 거절하므로 청구인은 86.4.15 어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6.6.30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승소하고 89.8.23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약속어음 해당금액 10,120,000,000원중 6,000,000,000원은 88.7.7 영수하고 잔액 4,120,000,000원과 법정이자 1,691,012,746원은 89.8.23 영수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식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중 1,884,141,880원을 주식 대금 채권에 대한 이자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받은 금원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지 못한 미정산 금액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령한 것일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은 법정이자 1,691,012,746원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기본통칙(2-2-2-17)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89.8.23이므로 기타 소득의 귀속년도는 89년도인데도 법정이자를 86-88년도의 이자소득으로 처분한 것도 잘못이며,
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89.8.23 청구인이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의 15필지의 토지 19,083평방미터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만 있을뿐 토지대금조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고 등기부등본상에도 소유권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등 현실적으로 양도사실이 없으며, 쟁점 토지는 구 OOOO(주)의 소유 토지이고 현재의 OOOO(주), OOOOOOO(주), OOO 소유 토지등으로서 75.10.19 OOO과 합의시 OOO이 자기 책임하에 쟁점 토지를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주기로 하였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않는 대신 현금으로 60억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현금지급의무이행담보조로 받은 40억원의 약속어음은 토지등의 양도대금이 아니고 소비대차로 전환된 주식대금의 미수금에 대한 원리금임이 주식대금의 미정산액이 있음을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이나 합의된 계약서 요점 내용상 지급완료시까지 월 3푼 복리로 청구외 OOO이 차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각 귀속년도에 수입할 이자소득해당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또한, 소송판결에 따른 법정이자 1,691,012,746원은 승소판결로 인하여 지급받은 법정이자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며,
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외 15필지의 토지 19,083평방미터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주식양도대금만을 영수한 사실이 있을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초(65.9.12)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식 양수도계약시 법인의 울타리밖 비업무용 토지는 제외한 바 있고, 청구인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반환하여 준다고 하였으며,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비업무용토지 50,313평중 41,719평은 이미 청구인에게 반환되어 있으며, 그동안 이 건 토지반환에 관하여는 일체 분쟁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주식대금미지급금으로 취득한 청구외 OOO 명의의 토지 역시 법인 양도 양수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미지급된 6백만원으로 취득하여 그 명의만 OOO로 한 것일뿐이므로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대가로 청구인이 60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청구인이 위 토지들을 사실상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도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1) 당해 대금(40억원)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리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법정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2)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청구인 명의)로 불이행대가로 대금을 수령(60억원)한 사실을 근거로 당해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각각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당초 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59년에 OOOO(주)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65년도에 위 사업체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고 동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다가 89.8.23자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약속어음금액 100억원과 법정이자등 총 11,811,012,746원을 수령함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바, 당사자들이 확인(85.1.10)한 65.9.12자의 계약서 요점을 보면, OOO은 청구인의 토지 15,000평과 지상물을 6,000만원에 인수하고 법인의 운영자산 정리 자금을 브라질에 송금하기로 하였으며 동 인수대금 및 운영자산 정리대금 송금 완료시까지 OOO은 청구인에게 월 3푼의 복리로 동 금액을 차용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당사자간에 75.10.19자로 합의한 1차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OOO은 OOOO(주)의 토지 일체(약 65,000평)를 청구인에게 반환하되 업무용 토지(15,179평)는 대토로 주며 비업무용 토지(50,313평)는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였고,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중 41,719평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85.10.17자로 합의한 2차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업무용 토지 15,179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요구철회 대가로 OOO이 청구인에게 40억원을 지급 약정하고 의무이행담보조로 약속어음 40억원 발행하고 비업무용 토지 50,313평중 소유권 이전 완료되지 아니한 8,594평과 65.9.12 법인인수대금중 미지급금으로 OOO이 구입한 토지 3,585평(OOO 명의로 구입)의 소유권 이전 의무이행담보조로 약속어음 60억원 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위 약속어음금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법원에 지급어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89.9.23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승소함에 따라 총 11,811,012,746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중 업무용토지 소유권 이전 주장 철회조로 받은 40억원은 65.9.12자 양도계약에 의한 OOOO(주)의 주식대금 미정산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받은 원리금으로 보아 84년이후의 이자상당액 1,884,141,88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약속어음 지급기일 연장이자(120,000,000원) 및 소송판결로 인한 승소일까지의 어음법 소정의 6% 법정이자(1,691,012,746원)에 대하여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비업무용 토지 소유권 이전 주장 철회조로 받은 60억원에 대해서는 동 금액(잔금)을 받은 시점에서 청구인 소유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이 어음 대금으로 수령한 40억원을 주식양도대금미정산액의 원리금으로 보아 이자상당액 1,884,141,88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보면, 위에서 본 당사자간의 계약내용(65.9.12자)에 의하여 OOOO(주)의 주식이 양도·양수되어 법인이 인도되었으며 인도대금중 미정산액이 있음을 쌍방간에 확인하였으며 인도대금 정산완료시까지 동 미정산액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월 3푼의 복리로 차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법인 양도에 따른 미정산 대금은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 채무액으로 볼 수 있으며, 75.10.19 1차 합의시 법인 양도대금 미정산액을 토지로 대물변제받기로 하였으나 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85.10.17 2차 합의시 현금으로 받기로 한 것은 지급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65.9.1자 법인 양수도 대금중 미정산액을 법원 판결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40억원)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된 법인양수도 대금 미정산액의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84년이후 85.10.17(약속어음 발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당사자간에 약정한 이율(월 3푼 복리)에 의하여 계산하여 총 1,884,141,88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청구인의 승소판결일까지의 어음법소정의 법정이자 1,691,012,746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당해 법정이자를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약속어음 최초지급일(86.2.18)로부터 승소판결일(89.8.23)까지의 각 년도에 귀속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처분당시 청구인의 신고납부기간이 종료한 86년~88년도분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89년도는 지급자(OOO)로부터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소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이자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7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25조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2-2-2...17)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기타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어 이 건 법정이자는 어음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조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89서739, 89.9.8자도 같은 뜻임), 따라서 당해 법정이자는 법원의 판결(89.8.23)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서 기타 소득금액이 확정된 날(법원판결일자 89.8.23)이 속하는 89년도의 귀속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86년~88년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OOOO(주)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현재는 서울OO(주) OOO등의 토지로 등기되어 있고 OOOO의 주식을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되었을뿐 청구인의 소유 토지가 아니며, 또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당초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법인 양수도시 이 건 토지는 양수도대상자산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75.10.19자 1차 합의 내용에서는 청구인이 원하는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50,313평)중 41,719평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었으므로 나머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8,594평)도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 있고 OOO 명의 취득토지(3,585평)도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주식 인수대금으로 취득하여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상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당해 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불이행하는 대가로 청구외 OOO이 60억원을 지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대금청산일(89.8.23)을 양도시기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