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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0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증인 F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뒤쪽에 등을 지고 앉아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피고인의 몸을 왼쪽 방향으로 돌려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고 그 후 피해자측(피해자와 F)이 자리를 옮겼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