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20:4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04 장 미아파트 정문에서 ' 택시, 승객이 오바이트 하고 연락처도 안 주고 가려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진술 청취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 씹 새끼 저거, 짭새 새끼 씹할 년 아, 개새끼야. 내 딸이 누구인지 알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후 재차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D의 얼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 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 조, 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 이유 사건 경위나 정도, 이종 벌금 2회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선고 직전 선처 탄원서를 써 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