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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2가단3714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 원고는, 2011. 5.경부터 2011. 9.경까지 피고 B에게 가죽원단 등 합계 30,595,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1,2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잔대금 18,595,8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가죽원단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경부터 2011. 9.경까지 피고 B 명의의 D에 가죽원단 등 합계 30,595,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1,2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18,595,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피고 C에게 자신의 통장과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 명의의 D이라는 상호로 가죽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며 원고와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 B는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 B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경부터 2011. 9.경까지 피고 B 명의의 D(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 가죽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18,595,800원의 미수금(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이 남아 있는 사실, 피고 B가 위 거래기간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위 거래기간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 C과 거래를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체를 자신의 명의로 운영할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