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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06 2013고단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18:10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있는 들림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31. 18: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초등학교 앞 도로를 인터불고 호텔 방면에서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편도 4차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무쏘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