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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5노68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문을 잠그려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죄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회칼을 들고 �아갔으나 놓치고 난 후,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는 피해자 G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점, ② 피고인은 회칼을 계속 휴대한 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주방문을 잠갔는데 팔을 다친 피해자 G가 안 다친 팔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자 피해자 C이 사무실 뒷문을 통해 도망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C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