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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경 남양주시 도 농 역 지하철역 안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396,000원 상당의 아로니아 진액 2 박스를 구입하면서 마치 매달 39,600 원씩 10개월 동안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구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파산 선고를 받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4. 경 위 아로니아 진액 2 박스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해자 진술서

1. 구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