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3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까페 ‘ 중고 나라’ 등에 접속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 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4. 경 불상지에서 위 ‘ 중고 나라’ 까페에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93,000원을 보내주면 태블릿 PC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3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금융투자증권 계좌 (C) 로 9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12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 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중고 물품 판매 사기행위로 구속기소되어 2017.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피해자가 150 여명에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의 갱생의 의지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한 것으로 보여 진다( 위 판결은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아래의 별건과 병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