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2140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2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69,84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C 소유의 충남 서산시 D 대 71㎡, E 대 7㎡, F 전 570㎡, G 전 280㎡, H 답 140㎡, 충남 서산시 I 전 6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서산지원은 2013. 8.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부동산 중 충남 서산시 F 전 570㎡ 및 충남 서산시 I 전 61㎡는 피고가 K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C은 명의신탁자인 피고의 부탁을 받고 K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경료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단 13346호로 충남 서산시 F 전 570㎡ 및 충남 서산시 I 전 61㎡에 관하여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법원 2013가단14424호로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3. 8. 20. 충남 서산시 F 전 570㎡ 및 충남 서산시 I 전 61㎡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위 법원 2013카기361호로 위 확정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위 서산지원은 2013. 12. 4. 위 제3자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