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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5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2140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2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69,84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C 소유의 충남 서산시 D 대 71㎡, E 대 7㎡, F 전 570㎡, G 전 280㎡, H 답 140㎡, 충남 서산시 I 전 6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서산지원은 2013. 8.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부동산 중 충남 서산시 F 전 570㎡ 및 충남 서산시 I 전 61㎡는 피고가 K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C은 명의신탁자인 피고의 부탁을 받고 K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경료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단 13346호로 충남 서산시 F 전 570㎡ 및 충남 서산시 I 전 61㎡에 관하여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법원 2013가단14424호로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3. 8. 20. 충남 서산시 F 전 570㎡ 및 충남 서산시 I 전 61㎡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위 법원 2013카기361호로 위 확정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위 서산지원은 2013. 12. 4. 위 제3자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