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257 | 지방 | 2004-09-23
2004-0257 (2004.09.23)
기타
각하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8.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53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 748.34㎡(지상 3층,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233,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03.10.18. 이 사건 부동산 일부(대지 159.8㎡, 건축물 254.6㎡)를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고급오락장 영업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고급오락장 부분을 안분한 취득가액(155,947,17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970,920원, 농어촌특별세 1,372,320원, 합계 16,343,24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10월부터 유흥주점(ㅇㅇ노래타운)을 운영하고 있던 중 처분청으로부터 가산세가 포함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 바, 유흥주점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영업허가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일부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중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청구인의 2004.3.19.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4.4.27. 이의신청 결정서(제2004-4호)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 직원인 청구외 ㅇㅇㅇ이 2004.4.30. 당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ㅇㅇ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1560105035700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의신청 결정서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송달될 당시 청구인이 개인용무로 사업장에 부재중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사업을 보조하는 직원인 청구외 ㅇㅇㅇ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다면 그 날이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내에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0누4334, 1990.12.21), 이의신청 결정서는 2004.4.3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7.29.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청구기간이 3일 경과한 2004.8.2.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심사청구처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