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3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제조 ㆍ 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제조 ㆍ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중순경부터 2016. 4. 10.까지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위 33.92㎡ 규모의 C 식당에서 가스렌지, 씽크대, 조리대 등 주방ㆍ조리시설을 이용하여 월~ 토요일 밥과 국을 포함 7여가지 반찬을 제조하여, 성동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 교육실에 상시 배송해 단 뒤 제조한 음식물을 진열하여 공사현장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 항 취식하도록 하는, 소외 출장 뷔페 영업을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6,529,6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등록 식품제조 ㆍ 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