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말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D은 2011. 1. 10.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E 및 F 지상 건축에 투입된 차용원금과 상환지연이자 및 원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서 2011. 2. 15.까지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위 지불각서에 따라 C은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01호’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01, 301호’라고 한다)을 포함한 5개의 상가 점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1. 1. 11. 접수 제342호로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원고의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1. 2. 14.자로 원고와 이 사건 제101호에 관한 원고의 가등기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양도증서를 작성하였고 2011. 2. 15. C과 이 사건 제101호에 관하여 매매금액을 3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1. 2. 18. 접수 제262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01호에 관한 피고의 가등기 이전등기’라고 한다)와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피고는 2012. 7. 26.자로 원고와 이 사건 제201, 301호에 관한 원고의 각 가등기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양도증서를 작성하였고 2012. 7. 31. C과 이 사건 제201, 301호에 관하여 매매금액을 6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각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3. 8. 2. 접수 제1260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01, 301호에 관한 피고의 가등기 이전등기’라고 한다)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