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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0 2015고단15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D’ 상호로, 구미시 E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F’ 상호로, 구미시 G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H’ 상호로 총 3개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 피해자 주식회사 MWT 직원 I 과 사이에 ‘ 피고인은 주식회사 MWT의 위탁 판매점으로 주식회사 MWT가 위탁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를 책임지고, 주식회사 MWT가 지정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며, 고객과 사이의 가입 신청서와 판매 대금 등을 주식회사 MWT에 인도하여야 하고, 주식회사 MWT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다’ 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5.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직원 L와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피해자 대경 글로벌 텔레콤 주식회사 직원 M와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피해자 주식회사 월드 텔레콤 직원 N 과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2012. 11. 6. 위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WT로부터 시가 31,528,200원 상당의 휴대폰 32대와 유심카드 36 장을 공급 받고, 같은 달

8. 위 D, F, H에서 피해자 대경 글로벌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시가 33,167,200원 상당의 휴대폰 34대와 유심카드 90 장을 공급 받고, 같은 달

9. 15:00 경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월드 텔레콤으로부터 시가 19,056,400원 상당의 휴대폰 20대를 공급 받고, 같은 날 21:10 경 피해자 J로부터 시가 52,973,800원 상당의 휴대폰 62대와 유심카드 50 장을 공급 받는 등 합계 시가 136,725,600원 상당의 휴대폰 148대와 유심카드 176 장을 공급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휴대폰과 유심카드를 보관하던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