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존속살해(인정된죄명:존속살해방조)·나.살인(인정된죄명:살인방조)·다.사체유기
2018 도 17083 가. 존속 살해 ( 인정 된 죄명 : 존속 살해 방조 )
나. 살인 ( 인정 된 죄명 : 살인 방조 )
다. 사체 유기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김연화 ( 국선 )
서울 고등 법원 2018. 10. 18. 선고 2018 노 1668 판결
2019. 1. 10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 사실 중 존속 살해 의 점, 각 살인 의 점 및 사체 유기 의 점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존속 살해 의 점 과 각 살인 의 점 에 대해서는 이유 에서 무죄 로 판단 하고 사체 유기 의 점 에 대해서는 주문 에서 무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존속 살해 죄 및 살인죄 에서 의 공모 공동 정범, 사체 유기죄 의 종료 시점, 공모 공동 정범 및 방조범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 사실 중 존속 살해 의 점 과 각 살인죄 에 포함 되어 있는 존속 살해 방조죄 와 각 살인 방조죄 를 유죄로 인정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존속 살해 방조죄 및 살인 방조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