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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06 2015가단21653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