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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2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2015. 12. 15. 자 일부 모해 위증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의 유죄 부분)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아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확인 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의 점, 2015. 8. 10. 자 모해 위증의 점, 2015. 12. 15. 자 일부 모해 위증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의 무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토지 3,000평 전부를 매수하였으므로, E이 이 사건 토지 3,000평 중 1,000평만을 실제로 매수한 것이고 나머지 2,000평은 명의 신탁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① 명의 신탁을 인정할 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A은 명의 신탁을 주장하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5,000만으로 정하여 작성된 매매 계약서가 존재하고, 위 매매대금은 인접 토지의 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적정하다.

③ D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 일자 및 지급방법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필 메모 내용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 3,000평 중 2,000평은 명의 신탁된 것으로 볼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위증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의 무죄 부분)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이 명의 신탁된 것으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