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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72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8월, 몰수)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판결들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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