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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합58493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240,62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2.부터, 172,240,62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C”라는 상호로 불고기, 냉면 등을 판매하는 한식전문식당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대전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불고기, 냉면 등을 판매하는 한식전문식당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E일자 “” 이라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를 등록한 바 있는데(등록번호 F), 2015. 8. 28.경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권자임을 이유로 “G”을 포함하는 표장의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5. 피고를 상대로 “G”이라는 표장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심판원 2015당4750, 이하 ‘이 사건 소극적 확인심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12. 10.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사용 중인 표장은 이 사건 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심판원 2015당5574, 이하 ‘이 사건 적극적 확인심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3. 24. 원고를 상대로 “G”을 포함하고 있는 표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363,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6. 4.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서비스표의 무효심판(특허심판원 2016당877, 이하 ‘이 사건 무효심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는 2016. 6. 15. “G” 부분이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6. 6. 21.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마. 한편 특허심판원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