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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08 2013고단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23:40경 강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정병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5. 23: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정병원 앞 도로를 은행아파트 방향에서 단계사거리 방향으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E 30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300 승용차에 수리비 약 6,773,5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