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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91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2. 4.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5. 2. 5.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소인 C이 2014. 7. 20. 00:10경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입주민인 고소인 A(피고인)의 옆구리를 때려 전치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흉부 8, 9번 다발성 늑골골절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때려서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7. 20.경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C이 있던 경비초소를 찾아가 C에게 술을 대접하려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