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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640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D, E 등은 2011.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F(인터넷주소 불상)’, ‘G(H, I, J, K, L)', 'M(N)’, ‘O(P)’, ‘Q(R)’, ‘S(T)’, ‘U(V)’, ‘W’, ‘X(Y 추정)’, ‘Z’, ‘AA(AB, AC 추정)’, ‘AD(AE)’, ‘AF’, ‘AG’, ‘AH(AI, AJ)’, ‘AK’, ‘AL’, ‘AM’ 등 여러 개의 사이트(이하 ‘스포츠토토 사이트’라 한다)를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C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고객 상담, 환전, 배당률에 따른 배당업무 등을 담당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C 등과 함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1. 10.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고객들에게 게임방식 등을 안내하는 상담 업무를 하고, 2012. 1.경부터 2013. 1.경까지 중국 산동성 연태에서 ‘W’, ‘X’라는 이름의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 황관에서 ‘AF’, ‘AD’라는 이름의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여, C, D, E 등과 함께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O),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Q) 등 수십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72,676회에 걸쳐 10,988,731,839원을 송금받은 후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