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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8 2014고단218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경남은행 해운대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7.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부산은행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C’, 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4. 6. 29.’인 위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 소지인인 D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당좌수표(금액 합계: 270,000,000원)를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위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