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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93 신구로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로구청 쪽에서 대림동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고 앞선 차량이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와 선행 차량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65,43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5. 01: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시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잠실주공아파트 510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