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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08 2014가단345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45,744원 및 그 중 38,245,630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4. 11.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