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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09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8. 03: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61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 옆에 앉아 피해자 일행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빠 그곳의 업소 주인인 E 외 다수의 손님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년, 씹년, 잡년, 화냥년, 죽여버릴거야 씹년아’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C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65세)이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님인 D 일행 외 다수의 손님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식당내 손님들의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