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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21:35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그집에 가면’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상당구 서운동에 있는 시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음주 수치 및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