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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08 2012노19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기재 범행)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제2 원심판결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 O(여, 당시 29세)를 강간하거나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여 간 적도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및 성도착증 등의 정신적 장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1 원심판결의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것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서 이를 양형요소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판단 역시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서 같이 판단하기로 함).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9년, 10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 제2 원심판결 : 징역 6년, 10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면,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기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들(배상명령 관련 부분 제외 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등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